총 5억9500만원 과징금 부과, 토종닭협의회 통해 수급량 조절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사업자들은 2013년 5월~2017년 4월, 4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 비축량에 대해 합의하는 등 담합를 했다. 

9개 사업자 중 목우촌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토종닭협의회가 간담회를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ㆍ출고량에 대해 담합하였고,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하였다.

토종닭협의회에서 2013년 6월 발표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5월 출고량 담합 결과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생산원가를 상회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기록했고, 2016년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 결과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kg당 1200원에서 2500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히고 하림을 비롯해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6개 업체에게 총 5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하림 2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 업체에게는 최종 부과할 과징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토종닭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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