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한 내용 있으면 적극 대응"

[비지니스코리아=김은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8K TV 화질 선명도’ 논쟁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다투는 등 확전양상이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공정위 신고서에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신고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LG전자는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입장이다.

앞서 LG전자는 수차례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정위 신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 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8K TV 기술을 놓고 상호비방전에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저작권자 © Busines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