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신고도 안해 대처 미흡 의혹

[비지니스코리아=최문희 기자] 풀무원이 유통·판매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생가득 새알 동지팥죽’에서 쇳조각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시스템 상 금속이 나올 수 없다”며 이물질 유입 개연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식중독 케이크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식품안전성 문제가 또 구설에 올라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3mm 이상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야하는 데도 풀무원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식약처에 조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기본적으로 이물질 대처에도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3일 업계 및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A씨가 ‘생가득 새알 동지팥죽’을 먹던 중에 치아내 단단한 이물질이 씹혀 뱉어 낸 팥죽 떡 안에서 쇳조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입안이 한동안 얼얼했고 머리가 멍했다”며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던 풀무원 제품을 자주 애용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풀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다.

이 팥죽제품은 식품업체 시아스가 제조하고 풀무원이 유통·판매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이다. 국산 팥을 사용해 간편함과 웰빙을 선호하는 1인 가구 젊은 계층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풀무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말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돼 1월초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자체조사 결과 금속탐지기에서 쇳조각은 걸리기 때문에 해당 사실은 개연성이 없다고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도 당사의 설명에 수긍한 상황이고 식약처 신고도 원치않아 조사 의뢰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쇳조각이 유입된 원인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3mm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등 건강을 해칠수 있는 이물질의 경우 보고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으며 이 대상에 속할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 보고 대상 범위에 속하는 이물질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고 있는 풀무원이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풀무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집단급식소 184곳에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홍역을 치룬바 있다.

또 최근엔 미국 현지에서 풀무원 ‘김치 왕만두’ 제품에서 죽은 파리가 만두 표면에 박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품 또한 협력업체가 제조하고 풀무원이 유통·판매한 것으로 풀무원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면밀한 위생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지 꼭 4개월 만에 또다시 이물질 검출논란에 휩싸인 풀무원에 대해 소비자들은 ‘풀무원 먹거리 공포’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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