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지난해 말 경찰 고발 후 금감원 보고”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DB금융투자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DB금융투자는 직원 개인의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의 고객자금 횡령·사기 등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지난해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도 있어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DB금융투자 직원 A씨는 지난해말 고객 2명의 계좌에서 수억원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무단으로 빼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DB금융투자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해당 직원을 경창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2월말 피해 고객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듣고 경창에 고발했으며 금융감독원측에도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과 피해 고객의 주장이 서로 달라 당장 고객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되는 만큼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DB금융투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DB금융투자를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유상증자를 주관하던 중 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혐의가 발견돼 대외적 신뢰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DB금융투자는 방송·통신장비 업체인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 및 과실이 발견돼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씨모텍은 유상증자 후 감사의견거절을 받았고 상장폐지가 됐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DB금융투자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14억6000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집단소송 당사자들은 배상액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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