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로 드러난 IBK기업은행이 임직원 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한 내용
감사원 적발로 드러난 IBK기업은행이 임직원 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한 내용

[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IBK기업은행이 수의계약을 통해 현직 임원들이 출자한 회사에 시설물 관리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감사원 기동점검 결과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청소서비스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직 임직원 모임인 출자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IBK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는 KDR한국기업서비스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물청소서비스, 주차, 조경 등 일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약은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청소서비스 등 다수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현직 임직원 모임이 100% 출자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임직원 출자회사의 수의계약은 2013년부터 5년간 일반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할 ‘365 자동화코너 청소용역’, ‘본점 주차관리 도급’, ‘연수원 종합관리’ 등 9개 계약 총 33건으로 계약금액만 181억2300만원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기업은행은 1억원에 못미치는 9400여만원의 근로자 파견(WM센터)계약 등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 9건(3억9000만원)도 임직원 출자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IBK기업은행의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로 임직원 출자회사는 1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은 물론 현직 임원 모임인 행우회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억6000만원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기업은행에 앞으로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건물청소서비스, 주차, 조경 등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등 부적정하게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시설관리 계약 7건 중 만기가 도래한 3건을 경쟁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고 앞으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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