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비지니스코리아=최문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동아에스티에 의약품 9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09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의약품 9개 품목 판매 촉진 목적으로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30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고나도핀주사액75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주사액150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등 9개 제품이다.

저작권자 © Busines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