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돤 제품 (출처:식약처)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돤 제품 (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지니스코리아 이송훈 기자 (pr@busines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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