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법원에서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34년만에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결정이다.

법무법인 이현은 최근,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간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고 판단해 왔다. 이에 피고회사에서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간부사원 89%의 동의를 받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바꾸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무법인 이현 이환권 대표변호사는 “본 판결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대상판결은 일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근로자들의 동의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획기적인 판결로 보면서도, 다만 동의권 남용의 법리가 새롭게 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소송에서 법원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동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지에 따라 실제로 동의권 보장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할 때보다 더 나아졌는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지니스코리아 허성수 기자 (pr@busines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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