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항 관제권 반경 9.3km 내 불법 드론의 비행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들어 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이 출몰해 여객의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왼쪽으로부터 7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왼쪽으로부터 7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승인 드론 비행으로 적발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벌금(500만원 이하)이 부과된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각 기관의 불법드론 대응 현황 ▲불법드론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및 체계 ▲불법드론 근절을 위한 기관별 역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최근 드론의 수요 증가가 항공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업계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비지니스코리아 이송훈 기자 (pr@busines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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