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EU-일본-대만 실시 중...농민-수입업자도 알아둬야 효과적

농약이 기준치보다 100배 검출된 수입 바나나. <사진=SBS 캡처>
농약이 기준치보다 100배 검출된 수입 바나나. <사진=SBS 캡처>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 잔류농약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PLS, Positive List System)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 강화와 함께 올바른 농약 사용 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PLS제도는 일본(2006)·유럽연합(2008)·대만(2008) 등에서 시행중이다.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LS가 도입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앞서 2016년 12월31일부터 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류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201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해 왔다. 

식약처는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면서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식약처는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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