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제품 수입사 FRL코리아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니클로 제품 국내 판매사인 FRL코리아(주)는 2018년 12월 24일~2020년 7월 16일,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EX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에어리즘의 SNS 광고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되어야 하나 FRL은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고, 일본에서도 전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결과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FRL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FRL코리아(Fast Retailing Lotte Korea)는 (주)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주)이 51:49의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UNIQLO) 의류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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