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개정안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입법을 더이상 미루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최근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입법절차가 반복적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합성니코틴 규제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유사·무니코틴제품은 △경고문구 △광고·판촉 제한 △무인·온라인 판매금지 △과세 등 기본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무인판매점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과일향·디저트향 등 자극적 마케팅이 사용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4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백서’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신종마약류 전달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회법사위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더이상 지체없이 즉각 처리할 것”과 “합성·유사·무니코틴 등 신종니코틴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인판매·온라인판매 차단, 경고문구·그림표시 의무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부는 법안 통과 즉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및 청소년예방·감시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담배규제는 산업관리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담배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지니스코리아 이송훈 기자 (pr@business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