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산부인과 최동석 대표원장
최상산부인과 최동석 대표원장

[비지니스코리아=최문희 기자] 최근, 과거 30~40대 여성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던 자궁 질환들이 2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도 발견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부인과 질환들을 진단할 때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 방법은 바로 부인과초음파이다.

부인과초음파란, 하복부를 통하여 여성 골반강 장기인 자궁, 난소, 난관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산부인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골반 초음파는 올해 2020년 2월 1일부터 급여화 되었으며, 기존에는 골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시 환자들의 비용적인 부담이 큰 편에 속했으나 급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40~70%) 지불을 받는 의료 항목이 되고 환자들의 비용에 따른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모든 초음파가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불을 받지 않는 의료 항목이 있다. 비급여 항목 안에는 성형수술, 피부미용시술 등과 같은 미용 목적의 치료들이 있다. 골반 초음파 검사는 자궁, 난소, 내막에 생기는 질환들의 정확한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1차적으로 해당 질환이 있음이 의심될 때 진행하는 검사 중 하나이다. 이후에는 조직검사, 혈액검사, MRI 촬영들을 진행할 수 있다.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의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이다. 특히 의원의 경우에는 대략 5~6만원 선의 진단 비용을 1~2만원대로 받아볼 수 있다. 골반 초음파와 같이 MRI의 경우에도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최대 70~100%까지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0~42%로 줄어든다. 해당 급여 관련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을 줄이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질환에도 초음파, MRI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반 초음파의 급여화에 따라 최상산부인과 최동석 대표원장은 “부인과 질환은 특정한 증상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년에 1~2번 이상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초음파는 진단 뿐 아니라 자궁 및 난소를 치료하는 하이푸, 경화술의 치료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어 여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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