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거래소' 도약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플랫타익스체인지가 개인정보 유출에 기인하는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총 보상한도액 1,000,000,000원 증액과 함께 보험기간을 2021.06.02~2022.06.01 1년간 갱신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사고 발생 대비 의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거래소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용자 1000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연매출 5000만원 미만 제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발표했고, 그 준수방법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 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 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라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보험 가입 승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많은 거래소들이 가입을 미루고 있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제도권 거래소의 기준을 갖춰가면서 보험 가입 승인을 받아 지난 2일 DB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가입을 최종 완료 했다.

이에 따라, 플랫타익스체인지는 ISMS와 AML을 통해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경우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외에도 현재 좀도리 정책을 통해 홀더들의 자산 보호에 힘쓰고 있다. 현재 총 24개 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좀도리 정책은 홀더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거래소가 마케팅비와 해당 암호화폐의 거래 수수료 등의 일부분을 보증금 개념으로 전환하여 일정 금액의 기금을 조성, 이렇게 구성된 기금은 차후 정부정책 혹은 재단 내 이슈에 따른 이슈로 인해 장기간 거래가 미진하거나 혹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사용되어 홀더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가 홀더진화정책의 하나로 자체적으로 기획해 운영 중인 좀도리 정책은 거래소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문제 발생 시 홀더를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다. 거래소는 사업영위가 어려운 재단,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퇴출 될 재단 발생 시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좀도리 정책 프로그램을 6~7월에 바로 진행해 홀더들에게 피해를 줄여줄 예정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 박은수 부대표는 “플랫타익스체인지가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의 자정을 위해 쏟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며, 고객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고 있다”며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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