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회장 비롯 64명 미공개 회사정보 이용 자사주 32억원 취득”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거액의 자사주를 매입해 자본시장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될 처지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 포스코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포스코 최 회장 등 (주)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을 비롯한 64명의 포스코 임원들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이 2020년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 주식 총 1만9209주를 취득했다. 주당 17만원 기준으로 약 32억 원 규모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당시 포스코 임원 거의 모두 범죄행위에 가담해 오직 사익추구에 몰두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면밀한 수사와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자사주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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