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원청업체 사용자 인정 노조 손들어 줬으나 수용되지 않아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대우조선의 하청업체에서 파견돼 간접고용으로 일하던 청원경찰들이 원청업체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후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청원경찰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24일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금속노조 훙지욱 경남지부장이 거제 대우조선 서문 앞 시위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하청지회 보안분회는 이날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 원직복직 직접고용 쟁취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식에 이어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영정 운구 등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대근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은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이 지난 40년간 어겼던 법을 지키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해고로 답했다”며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대우조선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끝장투쟁을 해 반드시 원직복직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이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원경찰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원청인 대우조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2년여 가까이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청원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 측은 이들의 복직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겠지만 26명의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마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하며 복직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주 채권자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하청지회 보안분회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영정을 앞세우고 관을 운구하며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홍지욱 경남지부장도 "회사는 더 이상 산업은행의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기만 한다면 지부도 함께 저항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은 대전지법의 1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들은 20여일째 거제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노숙농성과 천막농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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