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몸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산전 산후 건강관리는 여성의 몸매는 물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며 유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유산을 하면 정신적인 충격이나 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몸조리에 소홀할 수 있지만, 자궁내막의 손상이나 습관성 유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 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임신은 되었으나 발달과정의 이상으로 아기집만 있고 태아가 보이지 않거나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자궁 내에 며칠에서 몇 주간 잔류되어 있는 유산을 계류유산이라고 한다. 이 경우 태아 및 태반 잔여물 배출을 위해 소파수술이나 약물복용을 하게 되는데, 자궁내벽이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도 유산을 반산(半産, 반쪽 출산) 혹은 소산(小産, 작은 출산)이라고 하여 유산 후에도 몸조리에 신경 쓸 것을 강조해왔다. 유산 특히 계류유산후 몸조리를 소홀히 하면, 자궁 내막 손상으로 인한 자궁 내막 유착, 생리불순,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도한증(盜汗症), 온 몸의 관절이 시리고 아픈 산후풍(産後風), 면역력 저하로 인한 전신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때 한약을 복용하면 건강회복은 물론 다음 임신이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산후보약은 자궁에 남은 노폐물인 어혈(瘀血)의 빠른 배출을 돕고 손상된 자궁내막의 회복을 도우며, 불안정한 호르몬의 안정과 저하된 원기를 보강하게 된다. 또한 보약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면역 증진과 자율신경의 안정을 유도해 산후풍 및 습관성 유산,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유산을 했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하여 자궁내막을 충분히 두텁게 하여 보호해주고, 몸의 기력을 회복할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산 또는 유산 후 한약처방 시에는 임신 중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공임신중절(낙태)후 몸조리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산후한약 복용 시기는 유산 직후부터가 좋으며, 항생제와 자궁수축제 등 산부인과에서 처방 받은 약이 있다면 함께 복용해도 무방하다. 부득이 유산을 경험했다면 각별히 신경 써서 몸조리하는 것이 다음 번 건강한 출산을 돕는 비결일 것이다.
(도움말)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