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국 4,326곳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비지니스코리아 심준석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월 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 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거점 국유림관리소(18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체계를 개선하여 임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발급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읍면동)의 민원실, 지하철역,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9만 임업인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행정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적극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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