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최문희기자]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주식회사 세일즈케이알(대표 정용철)과 주식회사 안둔코리아(대표 김대휴)는 중국 정품 인증 QR 시스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 1일 밝혔다.

2015년부터 중국 내에서는 식품, 약품, 화장품 및 주요 상품 추적시스템 도입에 관련한 법령 및 세부사항을 공고해왔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질 이력 시스템을 적용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중국 내외 모든 물품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 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각자의 QR마크 혹은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들을 부착하여 상품을 유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제로 기존 QR/스티커를 통해, 가품이나 상표권 위반 행위를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발견했다고 해도, 중국 내 소송 등 분쟁과정을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안둔 QR정품 인증시스템은 위챗 공식계정을 연동하여 정품 인증을 하는 솔루션으로 각각 QR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타사와는 달리 별도의 어플을 다운 받지 않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QR코드 위조나 가품 발견시 실시간으로 가품/정품 확인 및 신고/고발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안둔지적재산권보호서비스 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전국 각 성시에서 상표권 위반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현지 로펌을 통해 고발 및 소송 등 관련 모든 업무를 고객은 비용투자 없이 전액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히려 소송을 통한 수익을 고객사는 매 분기별로 리펀드 받을 수 있다.

세일즈케이알의 정용철 대표는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도우며 이른바 대박이 나서 함께 기뻐하며 쾌거를 이룬 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일궈낸 우수한 제품들이 성과를 거두자마자 혹은 거두기도 전에 가품들이 난무하여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이 피해만 보는 고객 사를 보며 답답한 적도 많았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대행 계약을 체결한 안둔 QR 정품 인증 시스템은 QR의 발행 및 관리는 물론, 파트너사인 안둔지적재산권보호서비스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상표권 위반 사례의 적발 및 신고/법적 처리 관련 제반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비지니스 찬스의 극대화는 물론 소비자와 기업의 권익 또한 보호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 기업이 저희 세일즈케이알을 통해 큰 도약을 하실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중국 심천 안둔지적재산권보호서비스회사는 북경, 상해, 광주 등 10개가 넘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450개 지역 성시 별 가품단속 전문 변호사가 안둔의 지적재산권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내 상위 180여개의 기업인 화웨이, 샤오미, Tecent 등의 기업들과 벤츠, 맥심 등 해외의 유수기업들이 안둔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식회사 안둔코리아는 중국 심천 안둔지적재산권보호서비스회사의 글로벌서비스 정식 파트너 사로 현재 국내에서는 카카오프렌즈, 네이쳐 리퍼블릭, 리더스, 로보카 폴리 등 많은 한국 고객사들을 위한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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