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월~6월(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씩 납부유예
- 4월 8일(수)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 시작

[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한국전력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20.3.30,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함.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자격 검증은 아래와 같다.

-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판단하여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함

- 집합상가에 입점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함

∙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에서 자체 검증

∙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함

아울러, 한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5만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한전은 금번 지원을 통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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