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일명 ‘박사’ 조주빈이 구속된 가운데 성착취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엄중 처벌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조주빈을 포함한 성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철 변호사

이에 현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소 수 만에서 최대 수십 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청주서 성범죄상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의 특성상 메신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전송된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므로 최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시청자에게는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사’로 불린 조씨는 피해 여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다. 이후 3단계로 나누어진 유료 대화방에 동영상을 유포했다. 총 70여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16명 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아동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 받고 구속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운영자 등 124명을 검거해 이중 18명을 구속했다.

청주성범죄상담 윤한철 변호사는 “경찰은 n번방의 다른 운영자들과 유료 회원들에 대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형법 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불법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했다면, 동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판례에서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형법상 방조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 또한 종범이라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들 또한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n번방에 들어간 이들은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조씨의 범죄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때 △가담 정도 △방조 여부 △방조했다면 묵인한 기간 등 중대함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한철 청주성범죄변호사는 “20만~15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에 들어간 이들은 성착취 영상을 보거나 가학 행위를 부추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엄연히 피해자에 대한 ‘폭력’임을 인정한다면 현대의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찾아내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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