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래미안원베일리'가 내달 18일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특정 조합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내용이 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이달 10일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8일 이후로 총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분양 승인의 건'(제7호 안건)이다. 특정 조합원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부여(분양신청 53평형)' 및 '추가 분담금 감면' 등의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래미안원베일리 관리처분 변경총회 7호 안건(제공-조합원]
래미안원베일리 관리처분 변경총회 7호 안건(제공-조합원]

한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합원은 한모씨로 밝혀졌다. 조합은 이 단지 조합원 한모씨가 ▲2015년 3월 ‘신반포 광역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직접 결성하고 ▲간사로서 14년째 조합설립을 못한 신반포3차 등 5개 단지를 통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 ▲또한 불과 2년 1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등 전무후무한 최단 사업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은 한모 조합원의 절대적인 역할로 1조21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고, 일반분양 통매각 추진 카드를 앞세워 서초구, 서울시와 협상, 착공일을 약 4개월 단축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수의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익명의 조합원은 "조합이 말하는 내용 대부분은 사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집행부가 했어야 할 역할"이라며 "조합장과 집행부가 수년간 고액을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모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파격적인 포상도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합은 한모 조합원의 공로를 인정하며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53평형)과 함께 추가분담금 20억원을 감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이와 관련해 "조합원 모두가 힘을 모았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특정 조합원에게만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최근 불거진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한모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포상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한모 조합원이 조합장으로 있었던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도 과다한 성과급 지급 문제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모 조합원은 아크로리버파크의 조합장 출신이다. 당시 조합은 한모 조합장을 포함해 집행부 10명에게 130억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고 입주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성과급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과다한 성과급 지급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 등을 포함하는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했지만 법으로 강력히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래미안원베일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건축 로비스트에게 지급하는 20억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4.1일자로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 결과에 따라 조합이 한씨에게 포상금 20억을 실제로 지급하려 했던 사건 전모를 국가가 조사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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