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 연 1.5% 초저금리 신용대출로 최대 3천만원 지원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NH농협은행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3천만원 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 신청 후 최장 5일 이내에 대출실행이 가능한 보증서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이다. 모든 계좌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0.5%p를 적용하고,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기준 예외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NH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 이창기 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본 상품을 출시하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상품 세부내용 및 개인별 대출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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