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결혼이민 제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경과 기간과는 무관하게 국제결혼을 불허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주축으로 국제결혼 후 이혼 시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책임 소재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로 활용될 방침이다.

국제이혼 및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을 다수 해결한 바 있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카라)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는 결단의 칼을 꺼내 들었고 개선안을 통한 확실한 의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며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각종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반해 이들을 위한 법 제도의 빈틈이 많았다. 그러나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이라는 방점에 대해서만 접근해 왔던 데 비해 실질적인 법적 보호의 울타리가 마련된 셈.”이라고 부연했다.

유지은 변호사
유지은 변호사

- 제한적 혼인무효사유,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 필요성↑

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B 씨를 만나게 된 A 씨. B 씨는 결혼 및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혼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에 입국하기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 B 씨는 5개월 뒤 한국에 입국했고 한 달 뒤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직후 A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떠났다. B 씨의 말인즉 한국 취업을 위해 결혼한 것이며 A 씨와의 혼인 의사는 없다는 것. 이 말을 편지로 남긴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간 것. 이에 A 씨는 B 씨를 대상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당시 A 씨 측의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무효의 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란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포함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례에서 A 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상대방인 B 씨 측에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유지은 국제결혼변호사는 “A 씨의 사례에서 원만하게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B 씨가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 A 씨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한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혼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거까지 한 이상 사실상 혼인 무효가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다.”며 “특히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철저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실례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혼인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집을 나간 사실만 가지고는 혼인 무효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만큼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혼인무효소송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현행법상 혼인무효의 사유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 무효의 사유에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친간의 결혼일 경우,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혹은 있었던 경우,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로 이처럼 국한되어 있는 만큼 무효를 얻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절차상의 복잡함도 한 몫 하고 있어 국제이혼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부는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의 건전화를 위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여 입국한 사실이 있으면 재혼을 원할시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 올 수 없다. 다만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과의 혼인이 위장결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면제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위 사례에서 A씨는 다른 베트남 여성과 재혼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B씨와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무효 판결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이처럼 국제결혼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파악하여 사전에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혼인 무효 소송이 어려운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무효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부부 모두 형사처벌에도 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유지은 국제이혼변호사는 “위장 결혼은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서 범죄는 처벌 범위나 법적 쟁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야 억울한 처지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많은 판례에서 국제결혼과 관련된 혼인무효 소송에 관해서는 탄력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위장 결혼으로 의사를 합치해 시작했다 하더라도 현재 부부관계를 형성하면서 잘 살고 있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 및 이혼, 혼인 무효와 취소 등 정형화된 법 규정에 기반 하여 각 개별 상황이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 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지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대표변호사로서 이혼, 상속 분야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 지원변호사단원,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 소방관 법률지원단 단원,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마을변호사 외에도 서울고원초, 서울오류초 변호사 명예교사, 치과 및 한의원 등 다수의 병원 법률 고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경험과 실력으로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2020 대한민국 리더 대상 법률서비스분야 이혼(재산분할)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석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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