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인가는 어려워진 반면 조합 탈퇴는 한결 쉬워졌다.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 하반기부터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 시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 확보 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가를 신청할 때에도 8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던 기존의 기준과는 달리 95%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등의 환불 문제가 빈번하게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조합이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겨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가입 신청 철회 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된다.

그간 지역주택조합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조합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 분담금 강요, 탈퇴 시 분담금 또는 가입비 등을 환불받지 못하는 것까지 각종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그 피해들은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것은 물론 치명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김주영변호사
김주영변호사

오랜 기간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다수의 자문과 조력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다져온 법무법인 리더스의 김주영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법률 자문 또는 조력을 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조합 탈퇴에 관해 묻는다. 모델 하우스에 방문해 누가 들어도 솔깃할만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듣고 조합을 가입하게 되어 이후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이 다름을 인지하고 탈퇴하고자 하지만 상당한 금액인 가입비를 비롯해 분담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가 쉽지 않은 것은 진행을 유지하기 바라는 입장과 탈퇴를 바라는 입장의 권익이 서로 상충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오가게 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순탄치 못한 조합탈퇴 과정/명암도 불분명한 지역주택조합 분쟁/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화려한 홍보 전단지에 솔깃 조합 가입한 A 씨는 당초 조합측이 설명한 토지확보율 85%, 3월 신청 후 2~3개월 후 인가 날 예정이라는 점, 현 시세 10억인 도심의 25평형 아파트를 4억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설명을 듣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 후 지인으로부터 가입한 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고 심지어 관할 구청에 전화해 확인을 해보니 해당 조합은 모집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는 현황을 접하게 됐다. 아울러 토지 확보율조차도 불투명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조합 탈퇴를 위해 우선하여 조합측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조합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가입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도 묵시했다. A씨는 최후의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주영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A씨는 사실과는 너무도 달랐던 조합의 이야기에 분개했다. 이는 비슷한 사례인 B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현수막의 홍보 문구를 보고 홍보관에 방문했던 B 씨는 더블 역세권, 천혜의 입지, 개발 호재, 주변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며 놓치면 후회함이라는 조합 측의 가입 권유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2,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조합측의 주장과는 달리 2년이 경과해도 진척된 상황이 없었으며 아울러 토지 소유권 확보율은 현저하게 저조한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B 씨는 채무 불이행에 근거한 계약 취소 가능 사유라 보고 가입 탈퇴를 요구했으나 조합 탈퇴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종국에 소송에 이르게 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주영 변호사는 “사실상 조합원들은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에는 탈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탈퇴를 생각할 때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며 “실제 지역주택조합 중 부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해 사업 승인을 얻어내지 못한 경우도 숱하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로 사업이 지연되면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미 가입금 분담금을 통해 많은 금액을 지불했지만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지사다. 그러나 규정 상 임의 탈퇴가 어려운 조합은 탈퇴부터 환불에 이르기까지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많은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조합에 남아 있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앞서 언급된 두 케이스뿐 아니라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소송 사건에서 조합탈퇴 및 지역주택조합 계약금반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을 막론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원만하고 공평한 해결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분쟁에 이른 양 측은 자신의 법적 주장을 위해 내용증명,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전략적으로 펼쳐야 하며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청구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부터 환불까지/원만한 해결 이끌어낸 주역, 김주영 변호사는 누구?

법무법인 리더스의 김주영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에서 보다 공평한 분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의 폐해에 피해를 입고 생각보다 많은 조합들이 다양한 난제 속에서 부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주영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분쟁에서도 탈퇴 문제는 탄력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유형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관한 제반 지식, 법적 검토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식의 부재로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만약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자신의 법적 주장을 탄탄하게 펼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혹은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문제 해결의 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리더스의 김주영 변호사는 암사 한강, 쌍용라비체, 파주운정, 하남스타포레, 포천한울 등 다수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바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목동, 인천, 서울을 비롯해 창원, 대구, 김해, 청주, 천안, 원주 등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조력을 더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률자문, 정리금융공사 법률 자문 등을 역임했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중소기업 법률지원 변호사로서도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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