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과 관련한 갈등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거나 공사대금을 입찰 당시 금액보다 낮게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A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A건설은 충남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B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변호사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변호사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금 대금 지급 미보증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계속 포착하고 있다. 건설사 동일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해 과징금 57억6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동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매겼으며 낮춘 금액만 5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와 산재처리 등 비용을 수급업자가 모두 부담토록 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이 밖에도 하도금대급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지급보증을 하는 등의 행태가 드러났다.

건설하도급대금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정해지는데, 하도급업체나 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할 경우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통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며,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 등을 살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 간에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서 및 관련 법률에 대해 해석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통 건설대금 지급 금액이 크고 분쟁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검토 및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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