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구조 완화 등 한국기수협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2020년 경마계획 발표

[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한국마사회가 지난 26일 한국경마기수협회와의 경마제도 개선관련 합의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에 돌입했다. 조교사의 부당지시 근절, 조교사 개업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기수활동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2020년 경마계획을 확정하고 1.1일부 시행한다.

2020년 경마계획을 보면, 총 2,766경주로 시행되며 각 경마장별로 서울 1,116경주, 부경 810경주, 제주 800경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규모로 확정되었다. 휴장기 또한 각 경마장별 3주간으로 전년보다 1주 감소하였다.

2020년 경마계획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상금제도로 기수를 비롯한 경마관계자의 소득 안정화 확대를 위한 정책 반영이다. 우선 순위상금(1-5위) 차등 폭을 축소하고, 조교사・ 말관리사의 출전장려금 지급규모 또한 전년대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지급대상 범위(종전 8위→9위)를 확대하였다. 기수의 기승료는 전년대비 8% 증액 조치하고 1일 최대 출전횟수를 11회에서 7회로 낮춰 많은 기수들에게 출전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부경경마공원의 경우, 기수의 부 수입원인 경주마 훈련비 규모를 6% 증액하고, 그 중 고정 훈련비는 전년대비 68% 상향(125만원→210만원) 책정하여 기수 소득의 안정성을 높였다.

부경 기수면허 보유자가 면허에 대한 부담 없이 경주마 훈련만을 주 업무로 기수 활동을 원할 경우, 조교전문 기수제도를 전체의 15%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제도는 18년부터 도입되어 서울은 정착되었으나, 부경은 지원자가 없어 미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마사회는 부경 경마공원에도 조교전문기수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기수 활동이 안정화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 국산마 출전하는 최하위 등급 경주의 순위상금도 증액하여, 국산마 생산농가의 수익 제고와 국산마 거래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유도하고,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고제도 정비, 조교사 개업심사 제도 개선 등 기수협회 합의 사항에 따라 1.1일부 시행될 예정이며, 외부마사 조교사 개업제도 도입은 경마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은 “그간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경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2020년부터 경마계획의 핵심은 경마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경주마 관계자들이 마음 편히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故 문중원 기수 사망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한국마사회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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