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2019. 11. 7.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피고인 A씨에 대한 2019고단**** 성폭력처벌특별법위반(카메라촬영 등)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씨는 타인의 허락 없이 핸드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은 나이가 어리며 개전의 정이 많다고 하면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고, 한편 A씨에 대한 변론은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 수회에 걸친 변론서를 통하여 변론한바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상을 살펴서 피고인에게 용서의 길을 선택하였다.

백홍기 변호사
백홍기 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디지털 시대에 카메라 촬영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법원의 양형은 점점 무거운 형벌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면서 카메라촬영으로 적발이 되면 그 사건의 경위와 정도를 면밀하게 주장하여 잘 대처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에서 로펌 보담을 운영하면서 이미 형사사건에서는 변론을 잘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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