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최근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범한 17세 보호소년 C군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과 함께 단기 보호관찰(소년법 제32조의 1항 제2호, 제4호)을 받을 것을 보호처분 결정 하였다.

앞서 C군은 학교 친구인 D군과 학교 후배인 16세 소녀 A, B양과 함께 C군이 자취하고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군은 A양을 강간한 혐의로, C군은 B양의 신체 일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양을 강간한 D군은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하였지만, C군에 대하여는 “C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가족들도 C군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C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된 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전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조력을 제공한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소년사건으로 처리 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보호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비행과 이탈에 빠지지 않고 교화·개선 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두고 올바른 길로 선도하고 독려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실제로 소년보호 사건 재판부에서는 보호소년의 가정 내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보호·감독할 수 있는 환경의 형성에 따라 교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보호처분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정의 역할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대전에 소재한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와 부대표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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