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신풍제약이 또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직원들의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이를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와 팍스넷뉴스 등 인터넷매체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직원의 소득세율 상승으로 증가하는 세금의 경우 일부 보전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는 병원에 처방코드가 등록되고 일정 처방이 이뤄지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직원들의 임금을 활용한 리베이트 금액은 처방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신풍제약 직원은 특정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과금 명목으로 월급통장에 지급되면 이를 출금해 의사에게 갖다 줬으며, 직원들의 월급통장을 이용한 리베이트 금액도 직원당 수천만원에 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일부 직원들이 이같은 회사의 영업 행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 했지만 직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영업방식을 따라야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리베이트 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최근 제약업계의 트렌드에 맞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고 “제보한 직원은 과거 퇴사한 직원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회사는 현재 리베이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진행 및 ISO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등 신풍제약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신풍제약은 지난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 150억원을 조성해 불법 리베이트 등에 사용한 것이 적발됐으며, 조사당국에 넘겨진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사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패배하는 등 의료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엔 10억 원 규모 전주 리베이트에 연루돼 2017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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