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자금 조성 수법과 닮아 주목

[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오리온그룹이 해외 법인을 통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혹은 내부고발로 불거진데다 오리온이 2011년 비자금 조성 수법과 닮아 주목된다. 특히 오리온은 지난 5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역외탈세와 오너일가의 편법 증여 의혹 등에 해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사저널 등 국내외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제과업체 오리온의 중국 현지 법인인 오리온푸드가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중국현지 매체들이 지난해까지 오리온푸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기했다.

오리온푸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A팀장이 2016년 1월 중국 세무국에 신고된 급여 내역을 확인하면서 확산됐다. 중국 세무국에 신고 내역이 실제 A씨 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고 해당 계좌로 지난 2014년 142만 위안(2억41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146만5000위안(2억4900만원), 2016년 109만9000위안(1억8700만원), 2017년 22만6500위안(3800만원) 등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가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자금 의혹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수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오리온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오리온은 계열사 임원의 급여를 부풀린 뒤 이를 돌려받거나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번 의혹과 관련, 본지의 확인에 대해 오리온 측은 “중국법인에서 퇴직한 직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팀장이었으며 통장에 들어간 비용은 담당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 비용이었다”며 “집행된 비용은 전액 영수증이 있고, 중국 세무당국 확인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돼 현지에서도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리온그룹은 지난 5월 16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법인을 통한 역외탈세와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온그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31일 담철곤 회장의 장녀 담경선 씨의 부동산 불법 증여 여부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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