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 위한 면접관 서약서 제출도 진행해

[비지니스코리아=윤영실 기자]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는 전라도 광주와 인천 등지에 위치한 총 3개의 사업장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앰코코리아는 법 시행에 앞서 4일부터 8일까지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 활동 및 행사, 회식 장소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8일부터는 전 사업장의 사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안내함과 동시에 사원 6088명 중 5439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3일간의 사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15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앰코코리아는 회사와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앰코코리아는 채용절차법(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전 사업장의 면접관을 대상으로 바른 채용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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