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지역 컨소시엄 중복 참여로 관련 컨소시엄 입찰 취소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부산항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중복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규정까지 어기는 부정 입찰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하나금융투자가 고의적으로 입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YTN 등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부산항만공사 북항 상업지구 입찰 공고문에 2개 사업지에 중복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입찰 무효라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2개 컨소시엄에 동시에 참여, 해당 컨소시엄 2곳의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규정에 따라 하나금융투자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자동으로 입찰에서 제외됐고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은 개발 계획 평가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입찰 무효 피해 기업 관계자는 “경쟁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 때문에 몇 년간 걸쳐 준비해 온 것들을 도전해보지도 못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떨어진 일부 업체에서 고의적 중복참여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즉, 2개의 컨소시엄을 자동 실격하게 만들어 다른 컨소시엄을 밀어준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번과정이 석연치 않은 만큼 하나금융투자의 이번 입찰 참여과정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입찰 방해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투자는 2개 부서에서 입찰을 각각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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