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호주법인 2010년 지분 인수 후 인허가권 취득 무기한 연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바이롱밸리 전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바이롱밸리 전경
호주 바이롱 광산 위치도.
호주 바이롱 광산 위치도.

 

[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한국전력 호주법인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바이롱밸리에서 석탄광산을 개발하려는 바이롱 광산 사업이 또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호주 법원이 기후변화를 이유로 탄광 개발을 불허하자 바이롱 광산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현지 주민과 환경보호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NSW주 무지 동북쪽 계곡에 있는 노천 및 지하탄광 등을 개발해 석탄을 연간 650만톤씩 25년간 생산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바이롱 광산 개발 계획은 이미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NSW 기획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개발승인을 권고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현지 독립계획위원회(IPC)에 회부했다.

IPC는 프로젝트 승인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하는 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호주 환경단체 락더게이트(Lock the Gate)는 "독립계획위원회(IPC)가 바이롱 광산 개발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IPC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같은 호주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은 바이롱 광산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월 NSW토지환경법원이 광산개발업체 글로스터 리소시즈가 추진해온 헌터밸리 지역 탄광 개발 프로젝트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들고 있다.

법원은 “글로스터 리소시즈가 추진하는 헌터 밸리에 있는 로키 힐 탄광 개발이 부분적으로 글로스터 마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새로운 탄광이 파리 협정에 따른 호주의 탄소배출감축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은 로키힐 사건의 판결이 IPC에 결정에 영향을 미쳐 한전 사업을 거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전의 바이롱밸리 계획은 로키힐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바이롱 밸리 계획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 이후 한전은 IP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추출한 석탄은 한국에서 소비되어 전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호주에서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키 힐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는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결정할 때 다른 나라에서의 석탄 연소에 의한 배출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롱밸리 사업은 23년 동안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석탄 연소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등가물 197.4m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롱 프로젝트를 거부하면 낮은 품질의 석탄을 사용하게 되어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 프로젝터의 건설 기간 중 최대 645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4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IPC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호주 현지 매체들은 IPC가 향후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로키 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전 호주법인은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의 지분 100%를 인수한 이래 9년째 개발 인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다.

저작권자 © Busines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