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대형마트간 반품 정책 달라 발생

MBC 방송보도 캡처
MBC 방송보도 캡처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어야 할 유한킴벌리의 생리대와 아기 기저귀가 동네 슈퍼마켓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어서 자칫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도 유한킴벌리가 이들 유통기한 지난 제품 수거에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바로간다’코너를 통해 전국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유한킴벌리 생리대와 기저귀가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장을 집중 탐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재래시장 내 슈퍼마켓에서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유한킴벌리 생리대를 쌓아놓고 팔고 있고 또다른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유통기한 4년가까이 지난 유한킴벌리 아기 기저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슈퍼마켓은 유통기한이 지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생리대와 기저귀를 반품하려 해도 본사인 유한킴벌리 소비자상담실에서는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있고, 대리점에서는 본사로 직접 얘기하라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반품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네 슈퍼마켓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유한킴벌리 대리점들도 슈퍼로부터 반품 받아 본사에 반품하려해도 정작 본사에서는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받아주지 않아 손해를 감수한 채 창고에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들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고아원이나 수녀원에 기증하고 싶어도 인식이 좋지 않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찾아볼 수 없고 모두 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품 요구를 하면 유한킴벌리 본사가 즉각 새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대리점의 반품 정책을 다르게 펴는 것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본사와 통화에서 “대리점에게는 매출액의 0.5%를 반품 수수료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걸 다 반품 받을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영세한 중소 슈퍼의 경우 본사 대리점을 통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 루트를 통해 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사가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는 유한킴벌리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산 후 이를 본사에서 직접 반품 요구할 경우 반품을 해준다고 강조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특히 “생리대의 사용기한 표기와 관련된 규정이 작년 10월25일 실시됐고 이 제도 이전에 유통되는 제품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말해 소비자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주는 0.5% 수수료는 유통 과정에서 찢기거나 파손된 제품을 떠안는 비용 정도”라며 “대리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대해 반품요구를 받지 않는 것은 자별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이 같은 차별적 반품정책 주장에 대해 동네 슈퍼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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