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BMW, 엔진결함 2015년 이미 알았다…본사에 TF 설치"

[비지니스코리아=윤영실 기자] 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먼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단은 일각에서 EGR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인 전자제어장치(ECU)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늑장 리콜' 판단도 내려졌다.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천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5천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이를 조사단은 '늑장 리콜'로 봤다.

조사단은 아울러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153일 늦은 올해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 은폐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과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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