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상품 취소수수료 부당 부과 등 공정위 '경고'에도 기만행위 이어져 비난

지난1일 타임어택행사 전 티몬 홈페이지
지난1일 타임어택행사 전 티몬 홈페이지

[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미끼상품과 부당 수수료전가 등 티몬의 소비자 우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엌가구를 판매하면서 상품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티몬이 소량의 노트북을 특가판매하면서 해당 물량을 표시하지 않아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6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끼상품을 통한 소비자 우롱 논란은 티몬이 11월 쇼핑 성수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평일 정오에 3시간 동안 3개의 상품을 특가 판매하는 ‘타임어택’ 행사에서 시작됐다.

첫날 진행된 할인행사에서 티몬이 정가에서 78% 할인된 가격인 9만9000원에 ‘LG전자 울트라PC’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밝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준비된 수량이 겨우 10대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티몬이 미끼상품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티몬의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접속 폭주로 먹통이거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커머스는 고객의 신뢰를 염두해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수량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게 할인행사냐, 경품행사지' 등의 불만의 글을 올렸다. 할인행사에 참여했던 한 소비자는 “할인행사면 누구나 살 수 있어야지 티몬 관계자만 산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티몬은 할인행사를 알리기 위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본문에는 한정수량이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할인행사 상품의) 판매수량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티몬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숙박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명시한 기간 이내에 청약이 철회된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티몬은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또 지난 5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계약 기간 이후에 계약서를 주거나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기 때문이다.

티몬은 2016년 9월 1일에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티몬이 자사의 사이버몰을 통해 부엌가구를 판매하면서 상품 크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철퇴에도 티몬의 행보가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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