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과 신뢰’ 깨지나?

[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김해준 대표가 이끄는 교보증권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와 대출이자로 VVIP고객의 돈 36억원을 20년간 부당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고객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관 관리해야할 금융사가 이자나 수수료율을 멋대로 적용해 고객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증권사의 수수료 과당징수 민원을 받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도마에 올랐다.

5일 아시아경제TV 보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20년 누적 거래금액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VVIP 고객인 윤씨로부터 수수료의 경우 약정요율보다 10배나 높게, 대출이자의 경우도 두 배 이상 높게 받아 챙겨 왔다. 이 같이 교보증권이 과다 징수한 수수료와 이자는 무려 3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수수료는 지금껏 항상 조정해 왔고, 이러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교보증권의 부당수수료 과다징수 사건은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통상 대형 고객에게 수수료나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영업관행과 달리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받아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사 기준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개인 간 이면계약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보증권이 정해진 수수료율체계를 따르지 않고 이같이 부당한 요율을 멋대로 적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증권사로서 생명유자가 어려워지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더욱이 교보증권의 수수료 과다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금감원은 교보증권과 윤씨의 주장이 엇갈려 직권조사할 수 없다며 윤씨가 제기한 민원을 뚜렷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된 양측 주장에 따라 분쟁조정을 해야할 금감원이 오히려 민원을 기각하는 것이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식투자자는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공정거래나 부당이익행위 등에 대한 감독과 감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며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부당 편취한 부도덕한 행위도 나쁘지만 고객보다는 증권사 주장을 들어 민원을 명확한 설명도 없이 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이사.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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