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재마다 방사능검사한다"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

[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티앤아이의 기능성베개 브랜드 가누다는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라돈 안전기준치를 넘었다고 발표한 가누다 제품은 5년 전 판매하고 단종한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만 해당되며 현재 판매중인 제품은 안전 기준치에 부합하여 문제가 없다”고 19일 밝혔다.

원안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라돈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가누다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의 피폭선량은 안전기준치의 약 1.3배로 조사됐다.

가누다 관계자는 “가누다는 지난 7월 26일부터 원안위에 신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 상태로 현재까지 약 1500건 가까이 리콜 회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원안위 발표는 이러한 리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원안위는 문제가 된 초극세사 음이온 베캐커버 외에도 현재 판매중인 전 제품을 함께 조사했는데 초극세사 커버 외 다른 제품은 안전 기준치에 부합하여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누다는 지난 6월 원안위에 신고 전 판매 중인 전제품에 대해 자체 기술연구소 및 국가공인기관을 통해 라돈 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원안위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당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서 권고 수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누다 측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2013년 7월까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했던 제품으로 현재는 단종돼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후 일부 고객의 제보에 의해 가누다 측에서 커버를 회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라돈 검출이 의심되어 원안위에 신고하고 2개월 전인 7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시행 중이다.

그러므로 리콜 대상이 되는 부분 역시 베개 폼과 속커버가 아닌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이며, 2013년 8월부터 판매된 제품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가누다 측에서는 홈페이지 리콜 접수 페이지에서 베개 앞면 좌측에 아무런 라벨이 없는 제품이 리콜 대상이며 베개커버 좌측 앞면에 블루색, 골드색, 초코색 등 컬러라벨이 붙어있는 제품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유영호 ㈜티앤아이 대표는 “진심으로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2013년 당시 음이온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있었고 음이온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과 기대효과가 좋아서 많은 업체에서 음이온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출시했다. 당사에서도 고객들께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음이온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모든 소재에 대해 국가 지정 필수항목 외에도 방사능검사를 추가해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가누다 베개 단품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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