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으면 미국와서 영어로 소명하라"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비지니스코리아=최문희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것은 물론 폐점에 이의 있는 가맹점주에게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가맹계약서를 들이 밀어 사실상 분쟁 해결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맹점주가 제3자를 통해 폐점절차가 정당한지를 판단받을 길이 사실상 막힌 점에 있는데도 이를 묻는 언론사에게는 뚜렷한 해명 없이 "해당업주가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의 가맹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써브웨이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해명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써브웨이 코리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이 있으며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인 된 매장의 경우 수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의 민감한 지적이 빈발했던 곳으로 전국 매장 중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고, 해당 가맹점에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아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1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작년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측이 가맹 해지 절차의 착수 이유로 든 것은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돼 벌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써브웨이 측은 이 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에 있는 분쟁해결센터에 찾아와 영어로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갑질'이라는 점주 측의 주장이 나왔다.

써브웨이 측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30일 이번 문제가 약관법 위반이라는 민원과 관련해 공정위 측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공문을 받아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이번 건과 다른 사건"이라며 "A씨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써브웨이는 A씨가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간 매장 프로세스를 65차례 위반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하며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써브웨이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요청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계약서 주요 사항도 점주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본사의 결정을 반박하려고 했지만 자영업자 수준에서 항변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A씨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에 찾아가야 하며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고 규정돼 있다.

A씨는 한국에 있는 가맹점주가 미국으로 가서 영어로 소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써브웨이 측은 올해 7월 A씨에게 미국 뉴욕에서 폐점을 위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비용이 시간당 400달러 수준이라 선택할 수가 없었다.

결국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A씨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폐점이 확정되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조항이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한국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맹계약서에 담긴 다른 조항들도 한국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써브웨이는 중재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써브웨이는 해명과는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고, '갑질' 논쟁의 본질인 소명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써브웨이 측의 매장 관리 지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것인지, 폐점 절차가 진행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받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영어로 소명을 하라며 사실상 반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본질"이라며 "그렇지만 써브웨이 측은 매장 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써브웨이 코리아는 “써브웨이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전화 소명도 가능하다”며 “이후 가맹점주가 중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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