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대금결제 환경 개선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오성엽 부사장(오른쪽)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이 상생결제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오성엽 부사장(오른쪽)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이 상생결제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롯데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 계열사에 중소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롯데지주는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에서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 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금결제 중 현금결제를 제외한 신용결제 부분을 100% 상생결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달 관련 계열사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상생결제를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것은 국내 대기업 중 롯데가 처음이다.

상생결제는 위탁기업(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해 은행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수탁기업(협력사 등)에 지급하는 제도다.

협력사가 현금이 필요할 때 상생결제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금리를 적용해 할인받아 현금화할 수 있으며 기존 외상매출채권과 같이 원청기업이 도산이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협력사에 상환을 요구하는 상환 청구권이 없다.

또 롯데는 중소 파트너사 상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752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가 2010년 기업은행과 손잡고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상생펀드는 롯데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해 파트너사 대출 이자를 자동 감면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약 720개 협력사들이 이를 활용해 자금을 운영 중이다.

오성엽 롯데지주 부사장은 “이번 상생결제 도입이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확산돼 현금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롯데는 협력사들을 위한 대금지급 선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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