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제재 피하기 '꼼수'?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오너일가 사익편취 제재에 일감 몰아주기 온상으로 지목된 GS그룹 오너4세 소유의 빌딩관리업체 엔씨타스를 청산했으나 이 회사의 일감이 고스란히 GS건설 자회사로 양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회사 청산으로 오너일가 사익편취 문제는 어느 정도 피하게 됐지만 GS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그대로 남는 셈이어서 사실상 내부거래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3일 언론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자회사 자이에스앤디에 지난 4월말 청산된 엔씨타스의 인력을 고용승계한 것은 물론 기존 일감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이 지분 86.5%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자이에스엔디는 엔씨타스와 마찬가지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빌딩이나 호텔 등의 운영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다.

엔씨타스 일감을 흡수한 자이에스앤디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없어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GS건설이 다시 자이에스앤디를 지배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의 간접적 영향권에 놓여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엔씨타스를 통했던 GS그룹 내 일감몰아주기가 GS건설에 옮겨놓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GS건설은 그룹 총수인 허창수 회장이 9.76%로 최대주주이다. 이어 허진수·허정수 회장 등 허씨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28%에 달하는 등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규제 기준인 30%(상장사 기준)에 못미쳐 아직까지는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에는 빗겨나 있지만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일감을 양도했다기 보다 엔씨타스 청산으로 발생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게 된 것”이라며 “인력을 받아들이다보니 기존 업무도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된 것으로 일감몰아주기와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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