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개발사 의약품 작명에 영향

글리아타민 연질캡슐
글리아타민 연질캡슐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대웅바이오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민은 이탈파마코의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의 복제약(제네릭)이다. 이탈파마코는 두 제품의 상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만의 특수한 시장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의약품 작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Busines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