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도덕적해이

[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또다시 직원 ‘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부동산업체 대리인과 공모해 파이낸싱 프로젝트(PF)를 추진,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년 전부터 직원들의 잇단 횡령과 사기 사건으로 곤욕을 치룬데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최근 일요신문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모 지점 PB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차장은 부동산업체 사업시행 대리인과 공모해 사전 계약된 토지를 대상으로 PF를 추진, 분양업 종사자 B씨등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면서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PF 관련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 A차장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투자사기를 쳤고 반환요청에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달 18일 A차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것은 물론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동산 사업시행 대리인의 경우 구속된 상태이나 A차장은 회사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 A차장은 지난 3월초 PF와 관련,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사업투자금 18억원 가운데 5억원을 우선 본인계자로 송금할 것을 요청했고 계약불이행시 모든 금액을 같은달 30일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에 서명해 B씨가 4차례에 걸쳐 총 1억4100만원을 A차장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사업 투자로 인한 피해자는 B씨 일행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있으며 피해액도 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차장은 이 매체와의 문자답변을 통해 "피해자 측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잘못된 것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는바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한국투자증권은 개인간 발생한 사안으로 회사책임은 없으며 향후 법정 다툼결과에 따라 A차장에 제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의 위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적발돼 논란이 됐다.

지난 2016년에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고수익률을 약속하며 50억 원을 투자받아 사적으로 운용하다 잠적한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C차장이 경찰과 금감원의 조사를 피해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C차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금융사고로 회사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오랜 시간 영업직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외에도 옵션 투자를 해주겠다며 고객 5명의 돈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굴린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6개월 제재를 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고객과 대면하는 영업직 부서에 그대로 배치한 한국투자증권의 대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차장의 ‘투자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의 ‘도덕적 해이’가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내부 조직관리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 유 사장이 오래동안 연임하면서 내부관리가 자연스럽게 허술해졌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고 있다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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