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첫 자율규제 심사

전하진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하진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보안 문제가 대두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자율규제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12개 거래소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거래소들이 이용자 보호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증’한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후오비코리아,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스트리미(고팍스), 네오프레임, 스트리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등이다.

당초 14곳이 심사에 참여했지만 2개 거래소가 심사 참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사는 지난 5월부터 일반·보안성 부문의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일반 심사는 재무정보,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투자 정보제공,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 윤리,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7개 항목을 다뤘다.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자산 관리방법 및 공지 여부, 코인 상장 절차,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자산보호 체계인 콜드월렛(망 분리 지갑) 70% 이상 보유, 시세조종 금지, 내부자 거래 금지, 자금세탁방지 부문 등이 세부 기준이다.

보안성 심사의 경우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 관리, 서버 관리, 월렛 관리, 접근 통제, 복구, 운영, 개인정보보호 부문의 8개 항목을 점검했다. 개별 거래소간 보안 수준 편차가 있었으나 4차례에 걸친 인터뷰 심사를 거치며 체크 리스트(점검 목록)상 부족점을 보완해 통과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심사 통과가 완벽한 보안이나 서비스를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용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 요건은 충족한 거래소들로 볼 수 있다”면서 “어떠한 인증도 없이 운영되는 거래소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심사 받아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이란 의미가 있다. 여타 거래소들도 향후 심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앞으로의 자율규제 심사에서는 업무 프로세스(과정) 및 사후 대처 등 점검 항목 수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관을 개정해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만 협회 회원사로 받는 등 차등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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