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반박

[비지니스코리아=윤영실 기자] 일부 시민단체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를 배임과 횡령범죄 방조 등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포스코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포스코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9일 포스코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포스코바로세우기(포바세) 시민연대 대표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주요 혐의 근거에 대해 반박도 내놓았다. 포스코는 “산토스CMI, EPC에쿼티스는 포스코건설이 2011년 인수했지만 1년 전(2008년 2월~2010년 2월) 근무한 최 후보가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며 “또 2009년 만들어진 CEO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최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또 “허위사실 유포자가 최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정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어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언론에서도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사실 검증없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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