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기승

 

[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암호화폐(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인·허가나 신고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종용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1년새 38.5% 늘어난 712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건수는 453건으로 전년(53건)보다 400건이나 폭증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을 낼 방법이 없는데도 소위 '원금 보장'과 '고수익', 대박'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예컨대 단시간에 10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베낀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FX 마진거래나 핀테크 등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업체로 위장해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주요 사례로는 △ICO 가장 △암호화폐 채굴 가장 △암호화폐 투자 가장 사례가 꼽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호도했다.

B유사수신 업체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채굴기를 1대당 330만~480만원에 사 우리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

신고·상담이 들어온 업체 중 실제로 금감원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전체 712건 중 153건이다. 수사의뢰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다.

금감원은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나 동일한 업체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아 수사의뢰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수익모델이 사실상 없는데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하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특징이 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의 78.4%가 집중돼 있고 이 중에서도 서울 강남지역(서울의 62.4%)에 몰려있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광주 지역에서 혐의 업체가 늘었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제도권 회사가 아니라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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