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비지니스코리아=최문희] 신한생명은 생보업계 처음으로 신분증만으로 이용 등록 및 각종 업무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간편 이용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신분증만으로 편리하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신한생명 스마트창구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스마트창구 앱에서 이용등록과 업무처리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복사·등록·설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호환 및 보안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간편 이용등록 서비스는 인터넷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적용되는 신분증 스캔과 유사한 방식이다.

신한생명 스마트창구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스캔과 이동통신사 인증과정만 거치면 간단히 이용 등록이 끝난다.

신한생명은 앞서 스마트 창구 로그인 방식에 지문인식, 간편비밀번호으로 원터치 로그인 되는 ‘원스톱 로그인 서비스’를 추가한바 있다.

또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항목에 ‘카카오인증’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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