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건부 인가…"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오른쪽 세번째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오른쪽 세번째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

 

[비지니스코리아=윤원창]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가 한미 양국의 인가를 모두 받아 본격적인 닻을 올릴 채비에 나섰다. JV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 노선에서 델타항공과 체결한 제휴협정에 대해 지난 28일 조건부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가 JV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사간 추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양사의 태평양 노선 JV는 가시적인 형태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한 회사처럼 출·도착 시간 및 운항편 조정 등 공동 마케팅·영업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성과도 공유하는 경영모델이다. 좌석 일부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쉐어)을 넘어선 형태로, 항공사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시행 시점에 ▲ 양사간 미주 및 아시아 전 노선에서의 전면적인 공동운항(Codeshare) ▲ 공동 판매 및 마케팅 시행 ▲ 양사간 마일리지 적립 혜택 강화 등의 조치를 먼저 선보인다.

양사는 향후 협의를 통해 미주 내 290여개 도시와 아시아 내 80여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다양한 비행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포함한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공동시설 이용을 통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등 양사간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미주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 혜택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으로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스케줄이 다양해져 고객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며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양사 고객에게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돼 새로운 환승 수요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JV 등 제휴를 맺는 경우 국토부 인가를 받도록 했는데, 경쟁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이번 JV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JV를 통해 양 항공사의 운항 도시 연계성이 강화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항공업계에서 제기한 특정 노선 점유율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미 전체 노선에 대해 공급석을 유지하고, 일부 노선에서 현재 공급석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공급석 축소가 금지된 노선은 ▲ 인천-시애틀 ▲ 인천-애틀랜타 ▲ 인천-라스베이거스 ▲ 인천-디트로이트 ▲ 인천-워싱턴 등 5개다.

아울러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용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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